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해 8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간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됐는데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해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 중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인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를 하면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과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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