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서 무단투기 및 매립, 미신고 처리 등 행위 파악

슬레이트 지붕 석면 해체 작업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1급 발암물’로 잘 알려진 폐석면의 불법 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방침을 알렸다.

오는 8월10일부터 진행되는 단속에서는 건축물 설거와 해체 과정서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해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 과정의 불법 행위를 살핀다.

도 단속팀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해 적발된 경우는 강력 처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총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해, 전국 석면 건축물(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시에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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