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결과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적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부적정 사례(차량 일부 가리고 영상 촬영)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를 보면,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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