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시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 월급 기준 182만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5일(수)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월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월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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