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절기 스키장 개장으로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스키장 및 인근음식점, 숙박시설
사우나업소 등에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이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수처리실태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계획이다.
오수를 무단방류행위,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법에 따라 해당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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