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98배 초과 검출, 납‧카드뮴 중복 검출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한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트닉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 : 준용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참고로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10.22.)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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