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96곳 의심 구역 대상 수사 결과···컨테이너부터 공장 영업까지 불법행위 각양각색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수행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에서 총 92건이 적발됐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 총 92건이 수사망에 적발됐다.

6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1월부터 12일까지 수사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396곳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수사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총 92건이 확인됐다. 보름도 안되는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적잖은 셈이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건축’ 행위가 45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땅을 임의로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바꾼 ‘형질변경’은 26건(28%)이 확인됐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도 20건(22%)이 나왔다. 아울러 무허가로 물건을 쌓아놓은 물건적치의 사례도 1건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파악된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 A씨의 경우,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형질을 변경해 써왔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주거목적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바꿔 사용했다. 

아울러 남양주의 C씨는 지난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몰래 바꾼 행위가 포착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에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제조공장으로 운영한 사례 또한 확인됐다. 양주시의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다. 또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해 주거생활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을 바꾸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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