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난개발 방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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