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사이버진흥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때때로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및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의 분야가 있다. 해당 기업의 업태나 부서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상세과목들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외부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법정의무교육과 더불어 추가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대 폭력예방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해당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는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그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은 최근 사업장 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교육으로써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당 교육 역시 1회 60분 교육이 필요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이수 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거자료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이 들어간 명단을 필히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자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면서, 프리랜서라는 조건에서 기인한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업계 특성으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으며, 업무 특성상 ‘침묵의 카르텔’을 강고하게 하여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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