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매립이다”, 도공 관할지자체 “아니다”
농림부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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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풍희)에서 시행했던 경부고속도로 동이-청성간 도로확포장공사시 골재생산장에서 발생한 석분 및 쇄석, 임시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부적정하게 매립한 사실에 대해 그동안 본지에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라 현장 및 인근 지역에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 현장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인 옥천군청의 의견이 서로 달라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 현장에 대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는 “당초 사용목적인 도로공사에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도로공사 이외의 곳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일 경우, 엄연히 폐기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성토하였을 경우 폐기물 불법 매립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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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청 담당부서는 환경부의 의견과 달리 “파쇄시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석분, 쇄석)를 생산하여 도로공사현장의 보조기층재 및 성토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 시설에서 생산된 쇄석 및 석분이 파쇄시설 철거 후에 부지조성용 성토재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당초 목적한 제품(석분, 쇄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부지성토재로 사용된 석분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부지조성용 성토재로 사용되었다는 옥천군청의 말대로라면 문제현장(조성된 부지) 역시 도로공사 구간임이 확인돼야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1구 628 번지를 비롯한 주변일대(633-2, 632, 643, 647, 650, 794)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재 지목형태가 농지인 전과 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석분과 쇄석의 폐기물 여부와 현 농지법에 기준해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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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실에 대해 농림부 농지과 담당자 김모 씨는 “농지의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복구계획에 의해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복구 및 성토시 사용되어지는 흙은 최소한 현재 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없다하여 성토용 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위 현장의 경우처럼 골재 파쇄시설에서 발생된 석분 및 쇄석은 농지 내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현장 사진을 확인한 농림부 관계자는 “사진의 모습이 실제 상황이라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니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길 바란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문제현장의 환경복원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나 막상 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조속하고 정확한 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히 관할 지자체인 옥천군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와 농정과의 조속하고 정확한 시정 확인이 뒤따르길 바란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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