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명품사업 및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고성군 관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이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원~10억원까지이며, 기금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한우입식 및 한우축사 신축‧증축 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0%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어촌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은 9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 검토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12월 1일 대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중점지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 저리자금 지원 및 자립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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