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복내면 계동마을 일대
-보병 제 31사단, 주암호감시단 등 4개 기관 합동
-밀렵행위 신고자에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최근 동절기와 농한기 밀렵극성기를 맞아 지속적인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서식지와 이동통로 등에서 은밀하게 불법엽구를 설치하여 포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2003. 1.9 오후 전남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계동마을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고 지역 향토방위에 전력하는 보병 제 31사단 장병과 민간단체인 주암호감시단 등 4개 기관 총 130여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이동통로 등에 설치된 불법 올무, 덫, 뱀그물 등을 수거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와 주변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농한기를 이용한 겨울철 밀렵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밀렵단속 전담부서인 자연환경과에 5명으로 구성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렵 지정 외의 조수포획 등 현재까지 밀렵사범 84명을 적발하여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밀렵행위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를 협조 요청하였다.
밀렵행위발견 및 불법엽구 수거시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물 확보, 밀렵자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신고(수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밀렵·밀러개 신고사항은 야생조수의 종별·수량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금년 1월 6일부터는 불법엽구 수거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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