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규정

[환경일보] 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11일 개정돼 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조사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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