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를 위해 8일 매송면 어천리, 원평리, 천천리에 위치한 칠보산 일원 728.6㏊(218만평)와 동탄면 중리에 위치한 무봉산 일원 272.8㏊(112만평)를 내달 1일부터 녹음이 우거지는 5월 15일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기간 동안 등산객 등의 입산이 전면 통제되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월부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조직·장비를 정비하고, 군부대·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언론·반상회보·환경단체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농민들의 논두렁 태우기 및 등산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연립지 100m이내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감시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하며, 감시탑, 산림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에서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입산금지구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1대를 산림진화용으로 임차했으며, 산불이 커질 경우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는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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