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업체 등 환경오염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설 연휴를 전∙후하여 1.14~1.28까지 15일간 실시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도축∙도계장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 순찰활동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번)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되며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설 연휴 전 1.14~1.20(7일간)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26명의 특별단속 요원을 투입 3.782개소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 감시, 단속하고 설 연휴 1.21~1.25(5일간)까지 하루 평균 652명의 특별감시요원이 상수원수계, 공단주변하천 등 923개소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설 연휴 후 1.26~1.28(3일간) 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한 863개소의 영세한 중소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특별단속 기간(1.14~1.28)동안 시∙도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또는 신고와 관련한 신고,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환경오염신고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따른 상담 등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창구 또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 란에 게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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