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S기업은 농지를 불법 전용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골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위반을 범하고 있는 이 업체를 관할하는 인천시 계양구청은 석연치 않게 눈감아 주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계양구청 건설과 행정팀 담당자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01년 7월21일 단 한차례 고발 했을 뿐,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또한, 이 업체의 행정단속에 대해 법률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도시정비과와 환경과 역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속수무책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피해, 동종업계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분이 지적돼왔지만, 계양구청은 이렇듯 소극적인 대응만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과 행정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1회에서 2회 고발해야지, 계속 고발하다보면 관할 경찰서에서도 싫어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무엇보다 민생 행정활동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기관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타 기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대답에 공직기강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컨테이너를 생활공간으로 의존하며 오갈 곳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에게는 농지법이니 개발제한구역이니 하면서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철거를 강행하면서 막상 돈 많은 업체는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지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루빨리 부당 영업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이 있어야 하며 또한, 계양구청의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송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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