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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58번지 해태제과 성남영업소 물품창고 앞에서 불법소각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창고 앞에서 직원들이 일반쓰레기, 폐비닐 등을 소각하고 있었다. 이는 식품위생과 보건,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과회사라는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명한 불법행위였다.
소각현장을 들키자 여러 직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면서 창고로 가 제품을 나르는 시늉을 하며 눈치를 보았다. 영업소 사무실로 가서 영업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있지 않았고, 불법소각을 같이 확인하자고 하자, 관리주임 김모씨는 "촬영해서 현상해 갖고 오라"고 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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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취재진이 김모 영업소장에게 전화해 불법소각 사실을 설명하자 "본사 홍보부 팀장과 통화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취재진이 해태제과 본사 홍보부 서모 팀장에게 성남영업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자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에 의하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소각로를 이용해 일반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해태제과 성남영업소는 법규를 무시, 불법소각 후 소각잔재를 창고 옆으로 흐르는 하천 뚝에 무단 투기해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케 했고, 비가 올 경우 그대로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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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책임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려 했지만, 관계자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해 해태제과의 환경의식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 십년간 우리 제과업계의 자존심을 유지해온 해태제과의 좋은 이미지가 이렇듯 일부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환경의식으로 인해 커다란 이미지 손상을 입고 있다. 
해태제과는 본사 차원에서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토록 노력해야 하며, 관할 행정당국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들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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