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국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내놓았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중환자, 응급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아지는 국민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의료비 급증을 완화하고, 현재 가정, 정신, 마취, 보건의 4개 분야에서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의 6개 분야가 추가되며, 자격기준 강화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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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인력·장비·시설을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 2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도 신설된다.

개방병원의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된다.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며, 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던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으며,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 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리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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