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처리회사를 설립, 담당 관할구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거액의 공사를 자신의 회사로 발주토록 하고 공사대금을 갈취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K지방자치단체 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 담당자로 근무하던 공무원 J씨는 3억을 투자한 후(지분 30% 소유) 본인 대신 친형을 이사로 등재케 하고,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C씨와 함께 2002년 9월, 자신의 관할구역 소재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회사인 ‘유상ENC’를 설립 운영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C씨와 동업하던 공무원 J씨는 자신이 관련 직무를 할 당시 동년 12월 한강로 벽산 메가트리움 신축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 공사를 수주해 2003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6억여원을 회사 명의로 받아 J씨가 그중 1억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J씨는 “C씨에게 돈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며, 법인 등록당시 이사가 부족하여 형의 명의를 빌어 형을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고 설명했으나,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았음을 시인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처음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S토목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유상ENC에 위탁하면서 폐기물 부적절처리가 문제시됐고, 발주업체에서 S산업개발과 S환경에 재위탁 처리하면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위탁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불거져 나오면서 밝혀졌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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