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신고제→허가제 전환

[환경일보] 환경부가 12일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의 추진을 위해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동물원 외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인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은 금지되며,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아무 규제 없이 야생동물 판매가 가능한 현실도 개선될 전망이다.

동물원 외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인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은 금지된다. <사진제공=어웨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응하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야생동물 거래 규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생물다양성을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친환경 건축과 농식품 등과 함께 7대 분야의 하나로 정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신규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전략 2030’을 채택해 야생생물 보호와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애완용으로 판매, 소유하는 현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이번 야생동물 관리 강화로 인해 동물복지는 물론,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박쥐에서 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인간사회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현재의 상태는 지나치게 위험하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정부는 이번 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계기로 왜곡된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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