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또는 법무담당관실 등에 배치돼 있으며,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99건(18.1%↑)이 증가한 총 9139건을 기록하는 등 납세자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하반기에 전국단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됐다.

2020년도는 제2기 마을세무사보다 130명(9.8%↑)이 늘어난 총 1459명의 마을세무사가 신규로 위촉(임기2년)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0년도 상반기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00건(9.6%)이 늘어난 총 2만6028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시된 2016년부터 2020년도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3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였던 2020년도 상반기에는 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위촉, 제도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부과 등으로 대리인 지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에서는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全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조기안착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