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은 어업허가 취소 가능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8월1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으로, 예를 들어 2020년 8월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2018년 8월17일부터 2년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는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둘째,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넷째,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여섯째,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산자원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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