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맑은 하늘?

 시기별
목표정책 실패 그땐 누가 책임지나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의 대형 사업장들은 할당받은 양만큼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또한 2006년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도권의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며 자동차제조업체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골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킴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2007년 7월부터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가운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총량규제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으면 발생량이 많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체 발생량에
따라 규제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도 내 15개 시에 위치한 100여개 1종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이들 1종 사업장은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연료를 1년에 1만톤
이상(무연탄 열량기준) 사용하는 공장들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90%, 수도권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 그 허가를 5년마다 받아야 하며 할당된 배출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 발생 시
다음해 허용되는 할당량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총량 부담금도 내야 하므로 생산활동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처럼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은 ‘배출 거래재’에 따라 할당량에 못미치거나 초과시 이를 다른 사업장에 사고팔 수도 있다.

또한 권역별로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 시 해당지역 내에서는 공장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울 수가 없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200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를 지금보다 각각 50%와 77%, 39%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도 강화돼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작년에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검사대상 차량이 모두 133만대로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에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최고 14배 강화되고 2007년에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업체는 연간 총생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만들어야 하며 수도권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저공해차를
사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에 건축물 처리업과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10년 안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다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대기관리권역 및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업체 등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글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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