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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봉산에 군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반발에 부딪치자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사고 이월 시켰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일 오산,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 “사업추진시점이 불투명한 해병대골프장의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등을 2002년 회계연도 당해에 집행할 수 없자 비용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2002년 12월 30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고 밝혔다.
오산 화성환경운동연합은 “해군본부가 시설공사비 등은 사전에 부지가 확보되고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있다"는 국방예산 편성지침을 어긴데다 불용처리로 국가에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 되자 무리하게 공사계약을 체결, 사고이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사고이월된 예산이 88억 7천여만원이고 2003년은 23억여원까지 포함하여 110억원에 이른다”며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예산회계법’ 및 ‘국방예산지침’ 까지 위반해가면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국방예산이 실질적인 국방력증대와는 관련 없는 고위장교들의 오락장인 골프장건설을 위해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엄청난 예산을 편법으로 주무르는 데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근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이유는 소봉산이 극심한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화성시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산림원형이 잘 보전돼 있어 버들치와, 가재, 반딧불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과 토양과 하천의 오염으로 결국 인근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해군본부는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주변 소봉산 중턱 15만여평에 9홀짜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12월 화성시에 인허가를 요구, 경기도에서 국토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중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람이 현재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공사착공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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