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에 대해 법원이 새롭게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며, 새만금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공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책사업 유보, 다량의 방조제 토석 유실, 유실방지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 소요, 방조제 붕괴가능성 등을 들어 공사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10여년간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사업 논쟁은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시 판단한 바와 같이 오히려 남은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이 비록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재화의 가치를 이런 방식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환경의 가치평가는 공공정책 및 공공투자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발전과 균형있는 경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평가나 근거 없이 개발 쪽에 힘을 실어주고 환경의 가치를 절하하고, 환경에의 영향부분을 축소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러 단체들의 이견을 정리하고, 공익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법원의 노고는 인정되지만, 그 방식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경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방조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 하나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문제다. 당초 농지와 담수호를 주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돼 현 정부도 사업은 지속하되 토지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제2의 시화호는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만, 환경부 부터가 수질 등 환경문제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얼마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간척지 조성 등까지 포함한 목표사업기간은 앞으로도 7년이나 남은 2011년까지여서 만일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 등으로 간척지 용도가 바뀐다면 추가 공사도 필요하며, 사업기간은 더 길어지고, 이에 따라 각종 환경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도 다음 정권에서는 각종 변인들에 따라 토지용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 당장 한 번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용도를 확정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발생가능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수요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또한 후손들에게 그 사용권한을 넘기도록 유보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점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해서 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훌륭한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인간의 간섭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돼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인간을 위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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