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련조례 제정 시급한데도 묵묵부답
- 환경부 환경친화기업지정 후 관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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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가 년평균 250ppm이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일산 주민들과 발전소 옆 일산병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은 자주 황색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다.
일산복합화력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주), 그리고 주민들에 따르면 일산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한해 동안 대기중에 배출한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228~283ppm에 이르는 등 년평균 253ppm의 고농도 질소산화물을 내뿜고 있으며, 2002년에는 206~262ppm등 년평균 244ppm농도의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등 매년 서울시 기준(100ppm)을 2배이상 초과하고있다.
주민들은 일산 열병합발전소가 현행 배출기준(500ppm)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배출기준을 10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산열병합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57%가량 줄였다는 이유로 지난 96년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유해물질 저감장치 면제사업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산화질소는 혈색소와 친화력이 강해 용혈작용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오염물질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은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발전소가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에 베출기준강화를 담은 조례제정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2년째 무소식"이라고 밝혔다.

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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