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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주)에서 시행 및 시공하고 있는 한강로 벽산 메가트리움 신축공사 현장(용산구 한강로 2가 2-8번지)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비산먼지대책이 미흡하며, 환경비용이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시 되고 있다.
실제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 발생원을 제공하고 있는 벽산건설 측은 누가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서류상 절차를 따질뿐 실질적인 처리상황과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인 대응을 보였다.
최근 문제의 현장을 방문했을때 환경담당자는 휴가중이고 현장 소장은 자리를 비운상태였다.
벽산 메가트리움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발생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벽산건설 관계자는 작업상의 편의를 들어 계약자와 다른 곳인 S토목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해 재위탁을 받은 업체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러 재위탁인지도 모른채 재위탁을 받은 몇몇 업체들의 경우,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생원자인 벽산건설은 대금 결재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 준 꼴이 되고 있다. 또한, 시공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H사의 업무 태만 역시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
본지는 사태파악을 위해 감리 회사인 H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할 이야기가 없다”며 극구 회피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폐기물처리(폐토사)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벽산건설(주)의 벽산 메가트리움 신축공사 건설현장은 이밖에도 환경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대책 역시 미흡한 실정(방진막 미설치)이고, 총 공사비 850억 가량의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며 환경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벽산건설의 한 관계자는 “환경인증(ISO14000)을 받아 앞으로 환경쪽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을 내세울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소극적이다.
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벽산건설(주) 건설현장 부근에는 벽산건설을 알리는 각종 불법광고판을 걸어놓고 홍보에만 주력할 뿐, 그 곳을 지나는 사람과 인근에 살고 있는 주택가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 등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벽산건설(주)의 이러한 환경 무지는 또 다른 건설현장인 벽산 갈월동 에이트리움 신축공사건설현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건설공사 외벽을 전부 벽산건설 불법 광고판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풀이게 하고 있다.
단순히 영업장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벽산건설(주)이 한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건설 이익의 1/10000 이라도 환경보전에 투자하는 환경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용산구는 벽산건설(주)의 불법광고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재위탁과 관련해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 류 철 기자

▶ 재위탁과 관련된 법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 3관련) 내용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나)항에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는 항목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때는 영업정지 1월에 2천만원의 벌금(1차 적발시)을 물도록 되어 있다.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월에 5천만원 벌금, 3차 적발시 6월 영업정지에 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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