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 방역 강화방안 발표, ‘접촉 최소화’ 추가 확산 차단 총력

허태정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최근 수도권 집회와 종교시설을 통해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브리핑을 갖고 “8월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8월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전시의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시에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밝힌 방역강화방안은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의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피시(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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