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8월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 여부는 제조자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과대포장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양과 포장공간 비율 등의 정보를 담은 포장방법이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포장방법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자율에 맡긴 표시 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묶음 포장과 증정제품 재포장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제조자등이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포장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려면 소비자에게 포장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자등이 생산단계에서 제품 겉면에 포장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는 기후위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포장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제조자등이 포장 표시를 의무화해, 포장폐기물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노력에 호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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