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색출을 위해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를 설치했다.
순천시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환경 보전에 무신경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경훼손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를 설치해 신고 및 보상금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환경신문고의 신고보상 범위는 무허가 배출업소 운영행위, 폐수무단방류 행위, 하천세차행위, 굴뚝매연 과다배출 행위,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행위 등으로 보상금은 3만원에서 5천원까지이다.
신고요령은 전국공통으로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면 되고 시청전화 749-3333번으로 전화해도 된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불법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것은 100여건이 넘어 시민들의 귀와 눈이 환경보전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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