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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매립지 수송도로에서 계양구청 소속 인천82가8351 진공노면 청소차량에서 나온 흙과 도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 등을 계양구청 소속 직원들이 삽을 이용해 도로 넘어 논으로 투척하고 있었다.
구청직원에게 "왜 진공노면 청소차량으로 청소는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차량이 고장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다시 "그럼 다른 차량이 와서 청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대답을 못하고 "죄송 합니다"란 말로 회피했고, 잠시 후 고장난 차량은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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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이 위치에서 부천 쪽으로 500m 지점에서는 같은 계양구 소속 인천80가1462 환경순찰 차량이 환경미화원들을 태우고 와서 도로 넘어 뚝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들을 청소는 하지 않고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불을 질러 쓰레기를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나무들을 태우며 자연훼손까지 하고 있었다.
이중 한 환경미화원은 "오늘 하루 너무나 힘이 들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을 보니 그날 하루 동안에 행위한 것은 아니고 도로 뚝면 약200m 전방에서 부터 불을 소각한 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또한, "고압가스관 주의" 표시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주위에 불을 지핀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소각행위이며, 차량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 이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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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수송도로는 매립지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도로로서 차량이 하루에도 수만대가 오가는 도로인데도 이러한 곳에서 지자체인 계양구가 버젓이 대기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더욱이 현재 계양구청 에서는 계양구 전지역에 "불법소각 단속기간"을 정해놓고는 이러한 불법소각 행위를 자행한 계양구청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청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법 행위한 계양구청은 각성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뚝에 쌓인 각종 쓰레기


진공노면차량에서 나온 불순물


뚝에 샇인 쓰레기소각현장


불법소각한흔적


흙과 쓰레기를 논으로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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