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 의무화 등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

하동 화개 벚꽃길<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8월 19일 시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돼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