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위생업소 편의시설 확충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158개소 10억36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일반 음식점 70개소, 숙박업소 83개소, 이용업 5개소를 추진했다.

올해 지원업소 수는 음식업소 20개소, 숙박업소 22개소 등 총 42개소이며 도비 포함 총사업비 4억500여만원이 투입됐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여 구분, 객석(입식) 등, 숙박업소는 접객대 개방, 싱글·트윈침대, 조식 제공시설 등으로, 업소당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음식·숙박업 800만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을 전년도 30%에서 20%로 줄이고 도비는 10%로 상향 조정해 지원을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되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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