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 표준 고시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허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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