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자 대상 교육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에 기반을 둬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현장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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