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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 흙을 실은 트럭이 수십대씩 나간다”는 주민 제보에 의해 지난 2월1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곳은 S물산(주) 마포 트라펠리스현장(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9-1번지외 4필지).
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덤프트럭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사토장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농지에 사토와 뻘을 섞어 수십만톤을 매립하고 있었다.
본지 취재팀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과에 도내동 매립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동행한 공무원은 “불법폐기물매립이 분명하다”며, “시료채취 및 검사 후,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현장에서 S물산(주) 관계자에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자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줬다.
이곳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토사는 약 5만톤이며, 이중 약 2만톤을 반출했는데, 나머지는 불량 토양과 섞어서 농지로 불법 매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포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환경비용 관리대장은 없었고, 폐기물 관리대장은 법규정에 맞춰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취재진의 계속된 사실 확인에 이 현장 폐기물처리업체인 S 종합환경 측은 “수처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선별 후 매립했다”고 털어놨다. 즉, I 기업에서 개발한 ‘폭기조 처리’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계약단계에서 언급해 추가비용 1억5천여만원을 챙겼지만, 사실상은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운송료를 포함한 폐콘크리트 또는 폐토사의 처리비용이 톤당 16,000원인데 신기술을 적용해 재활용하기로 약속하고 톤당 7,000원씩을 더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등 계약상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만 신기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S 종합환경의 한 간부는 “폭기조 처리는 재활용골재를 세척할 때나 가능한 수준이고, 폐토사를 정화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해 정부가 인정한 신기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을 이전 받은 것은 정부공사를 수주하고, 단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
S물산(주) 측은 잘못된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부적절하게 매립된 폐토사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S 종합환경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환경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들이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신기술로 지정돼 계약상 추가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다.

* 본 취재중 확인된 추가 불법매립에 대한 기사는 다음 호 일간환경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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