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미사리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따른 경정보트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자 경정운영본부가 이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해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측은 하남시가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 ‘규제대상 소음원의 시용금지’ 라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음원인 사용금지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다.
국민체육공단은 “하남시의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는 경정장에서 규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은 군헬기 이동 항로 및 인근부대의 낙하 훈련장과 교통량이 많은 176번 지방도로 인접지역으로 평상시에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시 발생 (헬기소음 등 포함시 암소음 평균:62.9dB) 하고 있다”며 하남시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소음과 경정 경주시 발생하는 소음을 합한 소음 발생치를 모두 경정 소음으로 간주하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결과“라며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시 소음측정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2년 11월 경정장 인근 2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규제 기준치 (55dB)를 크게 초과한 71dB 이 나오자 ‘소음진동규제법 제 2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작업시간 조정과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와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민원이 발생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가 넘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정운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21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는데도 같은 지점에서 규제 대상소음이 규제기준치 이상 나온 것은 주변소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정운영본부는 올 하반기에 “소음감음형 모터를 도입하는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미사리경정장



경정 경기장



미사리경정장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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