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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분류된 벤토나이트(bentonite)가 건설기업의 관리 소홀로 불법처리 돼 문제시 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지하수가 새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측벽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벤토나이트 현탁액을 채워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회사들이 비용과 시간의 이유를 들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S사의 경우도 토목공사 흙막이 공사시 발생한 슬라임(slime, 벤토나이트 함유)을 폐토사와 사토에 섞어 반출했다. 또한 이 물질이 포함된 지하수는 침전지를 만들어 침전시키거나 정화후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펌프로 끌어올려 우수관로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현장 관계자는 "2월 17일 현재, 현장사무소에 벤토나이트 등의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해 두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1월까지만 기재해 최근 기록은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모 업체 관계자는 "시멘트 양생과정의 편의를 위해 적정량 이상의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지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 공무원은 "관할 구역내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사업장에는 법적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벤토나이트는 다방면으로 쓰이지만, 건설회사들의 사후관리의식이 부족해 불법을 낳고 있어 이들의 관리에 좀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벤토나이트는 매립방법이외에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함유기준이 기준치 이하이고,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후 고형화해 관리형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글/사진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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