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대상물품을 파악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세감면대상물품이 있는 업체는 기한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환경부 환경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 : 2004. 3. 31(수)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환경경제과
제출방법 : 우편송부
문 의 처 : 환경부 환경경제과 (Tel:02-211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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