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석유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가짜휘발유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정비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그 위반자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2월10일 산업자원위원회와 2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6월 이후 연료첨가제 논란을 불러온 세녹스, 엘피파워 등 가짜휘발유의 제조·판매가 4월 중순부터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세녹스 등 소위 연료첨가제 관련 재판은 개정 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해 진행되나, 4월 중순 이후의 제조·판매행위는 새로운 법에 의해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4월 중순 이후의 세녹스 등의 제조·판매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검찰·국세청과 협조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과세된 세금은 확실하게 징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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