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도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한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의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 설계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만6000개 기업, 9만8000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정안은 ▷정부의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정부의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발, 고시 의무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시정요건 ▷학습 근로시간 산정방법 ▷자격 부여를 위한 내·외부 평가 방법 ▷학습기업 사업주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해 2만건이 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으로 수급한 자에게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3회면 1년 ▷10년간 4회면 2년 ▷10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사업주가 퇴직 후 1년 이후에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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