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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밀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건물은 녹화가능 면적이 50~200평 이하인 건물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복지·문화시설, 업무용 건물들이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구청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 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접수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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