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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차량소통과 보행이 어려운 가운데, 부천시내 한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주민안전을 무시한 채 주차장과 인도가 무단으로 점용되고 공사가 강행돼 빈축을 사고 있다.

(주)대덕건설이 시공중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60ㅡ2,3위치한 지하5층 지상15층, 필레오파크 신축공사장에서 각종 공사장 자재를 인도와 주차장, 차도 일부에 무단으로 적치하고 레미콘 타설공사를 강행해 보행하는 시민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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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사인 (주)대덕건설은 공사에만 연연해 공사장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공사장 한편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써있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장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도로 점용행위 ▲도로상 공사자재 적치 행위 ▲안전 가림막 및 안전휀스 미 설치로 주민에 불편을 드리는 행위 ▲기타 공사 시행자로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 연락처 :시공자(현장관리소장) 대덕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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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덕건설(주)현장소장은 공사장 자재를 도로 주차장에다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차비를 납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린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 경찰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한편, 시민 김모(47)씨는 공사장에서 주차장을 다 점용해 주차를 할 곳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며 "주민들이 조금만 적치물을 도로변에 놓아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니, 대형공사장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 이는 공무원과 공사관계자의 뒷거래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공사장 불법 무단 점용에 대해 몇 번 계도조치를 했다. 단속 인원 부족으로 공사현장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확인을 해서 이번엔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건설회사 편의 봐주기를 그만하고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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