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최소화 기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약물 안전카드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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