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방위 집합(대면)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PC·모바일을 통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올해는 행정안전부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1〜4년차를 포함한 전체 고성군 민방위 대원 및 대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1시간을 수강한 후 과목별 평가문제를 풀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교육 이수 처리한다.

또한, 2020년에 한하여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헌혈증 사본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교육 실시 전 알림톡으로 교육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는 홍보전단지와 교육안내문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 배너를 게재하는 등 사이버교육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민방위 대원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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