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시 국가 및 지자체 반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8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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