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서비스업 등 총 45개사 승인···코로나 위기 근로자 임금 보존

12월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임금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해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인된 45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26개사), 서비스업(18개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원이다.

28일 ㄱ업체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1차 공모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장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고용을 유지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12월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 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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