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부정수급 적발실적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위의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 한 해 202건 적발하여 112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268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순희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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