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국내 유전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해양배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달 중순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수의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국내 유전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Produced Water)의 해양배출기준이 15ppm에서 40ppm으로 완화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유용한 유기성 자원이나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폐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원으로 재생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수분 함유율이 높아(평균 약 85%)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잔존수가 다량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4만~10만ppm)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또 어·패류의 젓갈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식품이나 고농도의 염분으로 육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육상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및 악취발생 등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요인이 됐다.
국내유전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경우에도 현행 해양배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국제협약 및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개발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은 현행 15ppm을 유지하되, 자원채취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수는 선진국 수준인 40ppm으로 배출기준을 완화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배출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완화는 그동안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촉진되고 국내유전개발 비용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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