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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올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산림에서의 각종 불법 산지전용행위, 희귀식물 굴·채취 등이 증가될 것과, 윤달이 있는 해로 청명·한식 전후 불법묘지 이장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어느 해 보다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여겨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제17대 총선 및 윤달로 인해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될 것을 우려,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적 차원의 산림감시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지역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내 헛개나무, 엄나무, 자생난 등 각종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산림내 자생난 등 각종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및 자연을 사랑하는 온 국민이 함께 산림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 범국민 차원에서 산림보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는데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 스스로가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자가 되어 산림내 불법행위 발견시 가까운 산림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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